생애최초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알아보고 신청하기

디딤돌대출은 대표적인 정부지원 주택담보대출상품입니다.

장기간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대출이 가능하기에 무주택 세대주라면 우선순위로 살펴봐야 할 대출상품입니다. 

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미혼의 경우에도 가능하니 꼭 자세히 알고 있어야합니다.



●상품 소개●

▶신청대상

 · 민법상 성년

 · 대한민국 국민

 · 접수일 현재 세대주

 ·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 해당사항 없고 CB점수 350점 이상

 · 본인 및 배우자 합산 순자산 가액 5.06억원 이하 


▶대출요건

 · 5억원(신혼 · 2자녀 이상 가구 6억원) 이하 공부상 주택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*

 ·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

 · (생애최초, 신혼, 2자녀 이상의 경우 7천만원) LTV 최대 70%

 · DTI 최대 60%


▶상품구조

 · 대출한도 최대 2억 5천만원

 · (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, 신혼 ·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) 

 · 대출만기 10년, 15년, 20년, 30년(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) 

 · 원리금 균등, 원금 균등, 체증식 분할상환 


▶LTV

 · 최대 70% (기타주택, 조정지역에 따른 LTV차감 없음) 

※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로 LTV를 80%까지 이용하고자 하시는 고객님께서는 기금 수탁은행  (국민, 농협, 신한, 우리, 하나, 부산, 대구) 또는 기금e든든 홈페이지(https://enhuf.molit.go.kr/)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다만, 소득추정방법을 사용하는 경우 10%p씩 차감하여 적용 


▶DTI

 · 60% 이내


▶대출한도

최대 2억 5천만원(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원, 신혼 · 2자녀 이상 가구는 4억원)이내 (10만원 단위로 취급) 


▶대출만기

10년, 15년, 20년, 30년(거치기간은 1년 또는 비거치) 


▶상환방식

 · 원리금 균등분할상환, 체감식 분할상환(원금 균등분할상환), 체증식 분할상환 

 · 채무자가 접수일 현재 만 40세 미만 근로자이고 고정금리를 선택한 경우에만 허용 
   대출실행 후에는 원금상환방식 변경 불가 



▶금리우대 (-)

 · (중복불가 우대금리) 
   ㄴ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 가구 0.5%p, 
   ㄴ다문화·장애인·생애최초 주택구입자·신혼가구 0.2%p 

 · (중복적용 가능 우대금리) 

   ㄴ다자녀가구 0.7%p, 

   ㄴ2자녀가구 0.5%p, 

   ㄴ1자녀가구 0.3%p, 

   ㄴ청약저축 가입자 0.1~0.2%p, 

   ㄴ신규 분양주택 가구 0.1%p,

   ㄴ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 0.1%p('23.12.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)

※ 금리 관련 상세 내용은 금리안내 페이지 참고 


▶조기상환수수료

3년 이내에 조기(중도)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1.2% 한도 내에서 부과